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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교육비 지원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교육비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원금은 자녀의 연령, 소득수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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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교육비지원받기

    자녀교육비 지원금은 크게 교육비지원금과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1. 교육비 지원금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교재비등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범위 상이)

    2.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제외대상>

    1.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2.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3.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4.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지원내용

    1.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2.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3.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예시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아동청소년>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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