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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개념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필요를 많이 느낍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이 뭔지, 중위소득이 50%? 100%?  무엇인지,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위소득이라고 검색포털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나왔습니다. 

    아래 그림은 '중위소득 100%'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복지혜택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복지혜택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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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 계산하는 법

     

    ● 현재의 기준중위소득 100%가 기준입니다.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207.8만원

                 2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345.6만원

                 3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443.5만원

                 4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540.1만원

                5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633.1만원

                6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722.8만원입니다. 

     

    1)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중위소득 50%는 얼마일까요 ?  4인가구로 계산을 해보면, 

    540.1만원 X 0.5= 2,705,000원이 됩니다. 

     

    2) 1인가구 중위소득 150%는 얼만일까요 ?

    207.8만원 X 1.5= 3,117,000원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면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금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서의 혜택 한눈에 보기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등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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