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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30개 업체가 특별검사를 받으면서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 PF 연체 우려에 파산 등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예금자 보호액(클릭)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유동성이 안정적이라며 비율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면서 지역별 경영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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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예금자보호

    ​ 실제로 올해 들어 급증해 부실이 우려되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예금을 받는 은행과 같은 기관은 예금자들이 언제든지 돈을 가지러 올 때 그들에게 돈을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언제든 고객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현금화 가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

    따라서 은행은 유동성 자산의 100%를 유동성 부채로 유지합니다. ​ ​ 예를 들어 뱅크런 같은 일이 발생하면 예금자들이 원금을 찾으러 몰려듭니다. 이때 은행이 최소 3개월 이상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은 100%입니다. ​

    유동성 자산이 100% 이상인 기관은 유동성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 PF 연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전국 1,294개 지점의 평균 유동성 비율이 112.8%라고 밝혔습니다. 100%가 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유동성 100%를 밑도는 셋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유동성이 100%도 안 되는 전국적으로 480곳을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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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의  뱅크런현실

     

    전체의 37.1%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유동성이 70~100%인 새마을금고 지점은 27.8%, 70% 미만인 금고는 121개로 9.3%를 차지합니다. 유동성이 100% 이상인 금고는 814개로 62.9%를 차지합니다. ​ 유동성 자산이 50~60%에 불과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터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얘기인데, 새마을금고는 이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고 자금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를 1인당 5000만원(원금+이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호금융권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예금 대상이 아니어서 위기 발생 시 예금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 새마을금고가 예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중앙회 기금 규모는 2조3858억원으로 새마을금고가 받은 잔액 251조420조9000억원의 0.95%에 불과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2024년부터 모든 지점이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을 관리해 왔으며, 지난 2월 말 현재 상환준비금이 13조2100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새마을금고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6일 오후 노량진 새마을금고 본점. 점심시간 직후라 직접 내방하는 고객은 많지 않았지만 창구 내 직원들은 모두 전화기를 붙잡고 진땀을 빼고 있는 노량진 지점입니다.  모두 예적금 해지와 관련된 문의로 직원들은 상담하는 내내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는 말을 섞으며 고객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지점을 직접 찾아온 고객들도 다를 바 없었다. 정기예탁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려는 고객보다는 기존 예탁금 해지를 상담하려는 손님이 주를 이뤘다. 새마을금고 통장을 쥐고 온 60대 김모씨는 “아들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위험하니까 예금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직접 금고로 왔다”면서 “정말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는 수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에 대량 자금 이탈 조짐(뱅크런)이 나타나자 정부가 ‘정부 차입’까지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일선 현장에서 불안 심리는 꺼지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방침 " 예적금 50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보호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새마을금고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자금 인출을 고려하는 고객을 잡기 위해 ‘당근책’을 내놨다. 이달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도 100% 복원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클릭)

    새마을 금고 영업시간

    새마을금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새마을금고 고객센터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새마을금고 365코너는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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