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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실시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지원,할인
3자녀 이상 가구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다자녀 가구 양육, 교육 지원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합니다. 지역차원 다자녀 지원정책에 힘을 싣습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에 나섭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기준을 2자녀 가구의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며, 2024년부터 개정과 지원범위가 추가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지원하던 초, 중, 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25년까지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양육, 교육지원에 대해 다방면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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